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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분양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소득의 구분과 귀속연도를 물었다. 그 소득은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과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의 연도에 귀속된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기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해 판매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임
본문(원문)
1.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당초의 사업 목적(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이며,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한 경우 소득구분과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회답
1. 발생한 소득은 당초 사업 목적인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그 전에 입주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4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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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1 (1994.02.24 회신), "건축 중인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22)
- 원 제목
-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매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