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기준율 신고 사업자 외에는 실제 수입금액에 따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4조(총수입금액의 신고) 거주자중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종료후 31일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여 제10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동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4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결정 및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직전연도의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이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대로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했다. 그 자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거주자 중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신고 기준율에 의거 신고하는 사업자 이외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유형을 서면신고, 실지조사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함.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받고 있으므로 붙임의 소득세신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사업자의 신고방법.

회답

1.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과 관련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2. 거주자 중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신고 기준율에 의거 신고하는 사업자 이외는 실제 수입금액대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유형을 서면신고, 실지조사신고 등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3. 다만,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유형을 구분하여 신고받으므로 소득세신고기준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6 (<time datetime="1994-02-03">1994.02.03</time> 회신), "주택을 헐고 연립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009)
원 제목
1세대 1주택을 멸실하고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