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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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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증여의 실재, 증여 목적과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했다. 해당 법인은 2년 안에 자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했다.
질의요지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 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과 같이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의거 자산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증여하고 당해법인이 2년내 이를 처분해 그대금으로 채무변제를 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자산증여의 목적이나 양도자산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않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개시 과정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법원이 승인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증여하고 해당 법인이 2년 내 처분해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의 실재, 자산증여의 목적, 처분대금의 실제 귀속 등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지 않는 사실을 조사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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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58 (1994.09.29 회신), "회생 목적의 특수관계법인 증여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988)
- 원 제목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과정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