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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 토지·건축시설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아파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도시재개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취득한다. 한편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노후불량주택 대신에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출자하고 신축 토지 또는 건축시설을 받은 경우와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받은 경우의 환지 해당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노후불량주택 대신 재건축조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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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51 (<time datetime="1990-11-29">1990.11.29</time> 회신), "재개발과 재건축의 신축주택은 모두 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17)
- 원 제목
-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및 건물의 출자로 구역내 신축아파트 등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