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23회신일 1994.03.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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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04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된다. 간주익금용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무관하게 과세사업연도에 받은 보증금 등의 총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았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보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며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련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등의 총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1993.12.31 개정전)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동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의 간주익금계산을 위한 임대보증금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사업연도에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의 총액을 말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5항(1993.12.31 개정전)의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3 (1994.03.04 회신), "고정자산 취득에 자본적 지출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04)
원 제목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동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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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