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9회신일 1994.02.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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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2.05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 수입이자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이자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입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대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9 (1994.02.05 회신), "부인된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8)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의 수입이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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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