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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여러 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평가 대상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광업법(2026.03.1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단기투자자산(在庫資産을 포함한다)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7條第1項第11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 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③삭제 <1990.12.3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鑛區의 單位區域)’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5조(광구의 단위구역) ①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로 한다. ②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이하 "單位區域"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각모서리점의 위치는 경도 1분, 위도 1분의 차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단위구역에 관하여 그 광업지적ㆍ변의 길이 및 면적을 고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2016.1.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 3.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6 → 현재 시행본 2026.03.10

    광업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單位區域의 예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단위구역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구를 설정할 수 있다. 1. 지형에 의하여 단위구역으로 광구를 정하기 곤란한 때 2. 광종에 따라 단위구역의 면적이 필요하지 아니한 때 3. 기존광구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때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출원구역을 감소하여 허가한 때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지역으로 인하여 단위구역실시가 곤란한 때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감소처분을 한 때 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4변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구의 면적의 최대와 최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 광업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광업권이 소멸한 후 1년 이내에는 소멸한 광구에 등록되었던 광물 및 그 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광구를 늘리는 증구(增區) 출원을 포함한다}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2.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광산업법인이 독립된 여러 광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중 일부 광구는 매장량이 채진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다.

질의요지

광산업법인이 보유하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광산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한 고정자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광구의 구역단위.

회답

광산업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독립된 수개 광구 중 매장량의 채진 되어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광구의 구역단위는 광업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하는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5 (<time datetime="1994-02-04">1994.02.04</time> 회신), "경제적 가치 없는 광구의 평가차손을 인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47)
원 제목
경제적가치가 없는 광구에 대하여는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계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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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