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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 상여로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근로소득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경우에 금전 이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3조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고,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시장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4호에 따라 지급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다. 이때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8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제14호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24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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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46 (<time datetime="1994-12-17">1994.12.17</time> 회신), "종업원에게 준 자기주식의 상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6)
- 원 제목
- 자기주식을 종업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