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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일정한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 대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일정한 이자율이면 부당행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대부투자승인과 실제 영업 관련성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해외무역장벽을 타개하려고 해외법인을 출자·설립하고 공장설치비를 대여하였다. 한국은행의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았고, 해외에서 생산한 중간제품을 수입·재가공해 다시 수출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외무역장벽 타개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중간제품을 생산, 이를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해외에 재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에 자본을 출자ㆍ설립한 법인의 공장설치비용을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당해 해외현지 법인에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대여가 사실상 당해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대부투자승인을 받아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공장설치비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대여금 이자율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자금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여금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으면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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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43 (1994.12.08 회신), "해외법인 공장자금 대여는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74)
- 원 제목
- 해외현지법인에 대부투자한 금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