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3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정부는 내국법인이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제5항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지급조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을 경과하여 동조제5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기한 경과후에 제출한 지급조서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항의 경우에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⑤제63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내용과 지급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5 (<time datetime="1994-11-03">1994.11.03</time> 회신), "근로소득 지급조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87)
원 제목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연장수당 등을 수정 신고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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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