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95회신일 1994.10.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31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동 가산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금액을 미달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과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미달금액에는 동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 적용 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95 (1994.10.31 회신),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75)
원 제목
과소신고 금액 및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