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⑬제6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上場法人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의 규정에 의거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1조제13항에 따라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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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23 (<time datetime="1994-10-11">1994.10.11</time> 회신),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33)
원 제목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