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4.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23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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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3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