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78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 출자 등으로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삭제<1985ㆍ12ㆍ23> 5.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6.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公債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7.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소득세법 제1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법인이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78 (<time datetime="1994-10-05">1994.10.05</time> 회신),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24)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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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