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45회신일 1994.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7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8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4항 및 제6항의 산식중 총차입금ㆍ자기자본 및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기자본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7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자산 및 동조제2항제3호의 자산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중 많은 금액으로 하고,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법 제17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ㆍ자산의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부동산을 사업년도 중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하였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관련된 적수 계산을 위해 양도시기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중에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읜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

회답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 부동산을 사업년도 중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5 (1994.09.17 회신),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8)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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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