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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해외접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접대비는 국내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영수증과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2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限度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접대비용을 지출했으나 그 상대방은 해외고객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해외접대비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해외접대비의 증빙은 접대비지출에 관한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 접대비 지출자ㆍ접대처ㆍ접대목적ㆍ접대비 계산내역 등을 명시하고 지출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증빙방법.
회답
1.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5항의 해외접대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을 말한다.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해외접대비는 영수증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접대비 지출자ㆍ접대처ㆍ접대목적ㆍ계산내역 등을 명시하고 지출부서의 장이 서명한 지출전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5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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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32 (<time datetime="1994-07-25">1994.07.25</time> 회신), "해외고객 아닌 자의 접대비도 해외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02)
- 원 제목
- 해외고객이 아닌 자에 대한 접대비용의 해외접대비에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