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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골프회원권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업무와 무관하거나 접대목적이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한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지와 실제 사용 목적 및 실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호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 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호의3 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또한 회원권을 접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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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56 (<time datetime="1994-07-18">1994.07.18</time> 회신), "골프회원권 양도와 취득의 세무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85)
- 원 제목
- 법인이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