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2회신일 1994.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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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7.02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는 손해배상합의금이 손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손비 해당 여부.

회답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2 (1994.07.02 회신), "법인이 부담할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2)
원 제목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는 경우 동 금액의 손비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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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