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3회신일 1994.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4.27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장 건축업 법인의 상가 분양소득과 출자자 배당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분양소득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내고, 배당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號에서 "場外登錄法人"이라 한다)이 당해 법인의 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사目에 規定하는 大株主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小額株主"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배당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ㆍ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1조(배당세액공제)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의 100분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삭제<1993ㆍ12ㆍ31> 2. 삭제<1993ㆍ12ㆍ31> ②삭제<1982ㆍ12ㆍ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④배당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중 배당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삭제<1978ㆍ12ㆍ5> ⑥배당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⑦삭제<1985ㆍ12ㆍ2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없을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46조부터 제1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소득을 얻었다. 법인은 그 이익을 출자자에게 배당한다.

질의요지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2. 비상장법인이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며, 동 배당소득은 이를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 때에 같은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상가 신축ㆍ분양소득과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

회답

1. 건축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2. 비상장법인이 출자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해야 한다. 그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할 때에는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3 (1994.04.27 회신), "상가 신축·분양소득과 배당에는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14)
원 제목
건축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ㆍ분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적정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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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