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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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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잔여재산 분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의 신고와 의제배당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채금액 확정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청산소득을 확정신고한다. 주주는 추가 수령액과 반환액을 반영해 의제배당을 다시 계산하고 확정된 반환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산일 현재 지급의무가 있으나 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해 중간신고했다. 부채금액이 확정되면 주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일 현재 부채의 가액이 미확정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산일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주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동 부채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동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법인은 청산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과 청산법인에 반환하는 금액을 차가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한 후 당초 의제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분배받은 금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청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지급한 경우의 확정신고와 주주의 세무처리방법.
회답
1. 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확정신고한다.
2.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법인은 추가 수령액과 청산법인에 반환하는 금액을 차가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한다.
3. 당초 의제배당소득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중 차감액은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2전0832 심판결정1992.07.0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113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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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31 (1994.06.04 회신), "청산 후 확정된 채무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63)
- 원 제목
- 청산 후 금액이 확정된 채무를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