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부의 지정이나 거주자의 지정신청에 따라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지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납세지의 지정)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84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이장부의무자중 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거주자(第15條第3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가 사업장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 2.제1호이외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서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가 납세의무자의 소득상황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납세의무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그 상속인ㆍ납세관리인이나 납세조합에 그 뜻을 서면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에 규정한 납세지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납세지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단체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라 정부가 납세지를 지정하거나 거주자의 납세지 지정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00 (<time datetime="1994-05-25">1994.05.25</time>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88)
원 제목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