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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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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비와 개량비는 공제되지만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연체료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되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같은령 제9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2.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또한,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림.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른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취득한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 같은령 제94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설비비와 개량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2.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실지거래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가액은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그 가액의 진위 여부를 가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1583 심판결정1998.09.15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구2574 심판결정1998.03.2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9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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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5 (1995.04.18 회신), "지급 지연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65)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연체료의 필요경비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