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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1세대가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만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농촌주택은 이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의 사례이다.
질의요지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1.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함)과 그 이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농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이농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인천직할시 및 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촌주택”이라 함)과 그 이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2. 따라서, 농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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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37 (1995.04.14 회신), "농촌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35)
- 원 제목
- 농어촌이외 주택소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선양도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