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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고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다. 세대 전원의 거주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함을 말하는 것임.
3. 따라서,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인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3.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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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4 (1995.04.12 회신), "세대가 3년 거주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7)
- 원 제목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