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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이사를 하였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면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사유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하였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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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 (1995.01.13 회신),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26)
- 원 제목
- 국내 1주택을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타 지역으로 퇴거하면서 기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