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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17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