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득이한 이사로 3년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5.05.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17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3년 미거주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사유로 세대 전원이 거주 이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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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사한 뒤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해당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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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