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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무상 다른 시로 이전한 1주택자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이전 요건을 충족해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미등기제외자산이면 미등기로 인한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121의2조에서 제16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1조의2 (미등기양도제외자산) 법 제70조제7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를 이전했다.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취득 등기 없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제외자산을 제외하고 등기 않고 양도시 과세됨
본문(원문)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전한 뒤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일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각호에 의한 미등기제외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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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0 (<time datetime="1995-04-06">1995.04.06</time> 회신), "미등기 1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16)
- 원 제목
- 등기되지 않은 1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