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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가 소유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6월이내에 종전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종전 아파트 양도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새로운 아파트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 아파트를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세대 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만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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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3 (<time datetime="1995-04-03">1995.04.03</time> 회신),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 아파트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07)
- 원 제목
- 1세대1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