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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를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같은 기간 안에 세대전원이 새로운 아파트로 거주이전을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회답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새로운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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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0 (1995.03.29 회신), "새 아파트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079)
- 원 제목
-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