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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쓰는 기준시가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전·답을 대지로 전환해 양도해도 중과 규정은 없으나 투기 대상이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1989ㆍ8ㆍ1>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 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전·답을 대지로 전환한 뒤 양도하거나 주유소를 건설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준시가 적용은 고시 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문3)의 경우 전, 답을 대지로 전환 후 양도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규정은 없으나 주유소 건설이 투기의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내용과 적용시점 및 전·답을 대지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를 말하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전·답을 대지로 전환한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은 없다. 다만 주유소 건설이 투기의 대상으로 판명되면 실지거래 조사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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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5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토지의 기준시가는 무엇이며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시가의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