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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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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의 사업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한다. 그 사업의 시행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환지처분에 해당하여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1994. 7. 30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은 조합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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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4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87)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가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