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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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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재건축으로 감소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는 과세에서 제외되지만 준공 전 양도는 과세된다. 준공 후 입주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의 보유·거주기간은 재건축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일 개정)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조합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 2), 3), 3), 4)에 있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후 양도하는 때에는 재건축 전.후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와 준공 전 조합아파트 양도의 과세 여부 및 보유·거주기간 계산.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므로, 재건축으로 감소되는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 간 지분변동에 적용한다.
2. 조합아파트를 준공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대상이다.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시 재건축 전·후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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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2 (<time datetime="1995-06-29">1995.06.29</time> 회신), "재건축으로 감소한 부수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50)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