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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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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 시 양도가액 특례에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필요한지 물었다.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는 것은 필수요건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원문이 정한 금액의 합계로 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2.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특례는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특례 적용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특례 적용의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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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55 (1995.12.20 회신),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98)
- 원 제목
- 고정자산의 계상이 양도가액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