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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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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자는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는지.

회답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2 (<time datetime="1995-11-15">1995.11.15</time> 회신),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95)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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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