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94-1회신일 1995.10.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0.16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관련 규정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매입대금 지급이 지연되어 연체료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 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

2.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으로 세액공제받지아니 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는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합니다.

2. 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만, 매입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94-1 (1995.10.16 회신), "매입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77)
원 제목
부동산의 매입대금 지급의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