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7회신일 1995.09.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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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20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의 의미와 산정 순서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정상거래가액을 뜻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알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당시 이러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그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시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의 산정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라 함은 거래당시의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정상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도당시 이러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나

2. 그 감정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7 (1995.09.20 회신),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0)
원 제목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시 적용할 시가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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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