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회신일 1995.01.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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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8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 또는 법정 금액의 합계로 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와 제31조 및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계산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다. 해당 자산의 양도에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가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이 양도세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양도가액 요건.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거주자가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 (1995.01.28 회신),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40)
원 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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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