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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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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1세대 1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은 고급주택이 아닌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한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같은 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2. 이때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가구별로 같은 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정함.
3. 귀문 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 1992.08.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158, 1992.08.21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의미와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같은 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고급주택이 아닌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해당 여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한 가구별로 같은 령 제15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3. 질의 나의 경우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58(1992.08.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5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제5항제2호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158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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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 (1995.01.28 회신),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34)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