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토지의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경우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분할 전 공시지가도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뒤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됐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9항에 의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기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수필지로 분할된후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2.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발공시지가를 기분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분할 후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방법.

회답

1.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에 따르므로, 분할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2.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않았다면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67 (<time datetime="1995-09-06">1995.09.06</time> 회신),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26)
원 제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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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