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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대토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 지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미충족 농지는 비과세되지 않지만 공유농지도 대토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에 따라 기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대토가 전제됐다. 새 농지의 면적·가액 요건과 공유농지인 경우의 적용 범위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써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문1)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귀문2)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토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문 3)의 경우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때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자의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공유농지에 대한 적용 여부.
회답
1. 대토농지의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토농지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대토하는 농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자의 소유지분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제7항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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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8 (1995.09.01 회신),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9)
- 원 제목
- 대토하는 농지로써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