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에는 당시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다른 주택의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도시재개발사업은 일정한 세대전원 이전 시 3년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되는 것과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5.05.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하께서 재질의 하신것은 귀하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사유"의 적용에 있어 재건축과 관련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다 음

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기간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의 완료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함으로써 그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가항과 유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세법상의 규정이 없으므로 3년미만 거주한 다른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기간 중 취득하여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과 관련한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시재개발사업 참여자가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사업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세법상 규정이 없으므로, 3년 미만 거주한 다른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0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1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26 (<time datetime="1995-08-22">1995.08.22</time> 회신), "재건축 중 거주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75)
원 제목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