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부당행위계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4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실제 주거에 사용했다. 이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새 주택을 분양받았다.

질의요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러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분양받은 새로운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 또한 종전의 취득시기가 됨.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거주 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와 재개발로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 및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후 동법 제41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시기도 종전 취득시기가 된다.

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거주 이전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1 (<time datetime="1995-08-10">1995.08.10</time> 회신),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444)
원 제목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의 주택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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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