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15조에서 제10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5조(근속연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2. 귀문 1)의 경우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A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귀문 2)의 경우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O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주거이전 목적으로 C주택을 취득한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2. B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1세대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 질의 1)의 경우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A주택의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5 (1995.07.08 회신),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3)
- 원 제목
-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