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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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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되었다.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손실보상일부터 1년이 지나 양도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고시 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1세대 1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어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으로 1세대 1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주택으로 이전한 뒤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됩니다.
2. 질의 사례는 손실보상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2314 심판결정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경1284 심판결정1999.12.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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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4 (1995.07.08 회신),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2)
- 원 제목
-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해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철거되어 주거이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