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2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변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0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원천징수의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골프회원권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평가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행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일까지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취득 및 양도 당시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2. 양도일 현재까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2 (1995.07.08 회신),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00)
원 제목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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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