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에 따른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동일시 내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지가 동일한 시 안에서 이전되어 거주지를 옮기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동일시 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87 (<time datetime="1995-07-05">1995.07.05</time> 회신),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89)
원 제목
동일시 내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거주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