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5회신일 1995.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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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9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해 신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축주택으로 이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전·양도 기한은 신축일부터 1년이며 다른 주택이 아파트이면 6월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 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그 신축일로부터 1년(다른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정제 정리

질의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신축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른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그 기간은 6월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 (1995.01.19 회신), "멸실 후 신축한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0)
원 제목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새로운 주택 신축 후 다른 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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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