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44회신일 1995.06.1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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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16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하고 일정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에 있어 그 기준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 5)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단서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 기준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양도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함. 질의 5)항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 단서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공제대상이 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44 (1995.06.16 회신),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70)
원 제목
대상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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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