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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분할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다.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면 주거용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했다. 해당 토지는 주택 울타리 밖에서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는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그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의 울타리밖에 있으면서 일반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수 없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인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분할 양도해도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2. 다만 분할 양도한 토지가 주택 울타리 밖에 있고 일반 공용도로로 사용된다면 실제 주거용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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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8 (1995.05.02 회신), "울타리 밖 공용도로 부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70)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