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자산 양도 시 소개비와 계약 불이행 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필요경비 항목에 한해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에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함.

2.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를 위해 지급한 소개비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여 공제한다.

2.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는 양도비로 공제되지만,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92 (<time datetime="1995-05-02">1995.05.02</time> 회신),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67)
원 제목
중개수수료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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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